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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견적입찰 에 관하여 | |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1208.14 (화) 11:49 조회수 3171 |
입찰방식 중 견적입찰 방식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판매사/공급업체> 견적입찰 방식의 입찰건에 응찰하실 판매사(공급업체)께서는
응찰시 반드시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만약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응찰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응찰하실때 반드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사/수요기관> 입찰마감 후 판매사(공급업체)의 견적서가 반드시 필요하신 경우,
최초 입찰 등록시 입찰종류에서 <견적입찰>을 클릭/선택 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총액입찰(1회만 응찰, 응찰가 비공개) 방식 + 견적입찰 방식의 입찰이 진행되며,
판매사(공급업체)가 응찰시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했는지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마감 후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은 업체의 응찰을
무효로 간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