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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나라장터 부정당업체 등록업체 입찰참여 금지 | |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1410.17 (금) 11:47 조회수 5820 |
나라장터 시스템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전체공지하오니 공급업체는 반드시 본 공지를 필독하신 후 업무진행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를 필독하지 아니하고 공급업체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신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공급업체에게 있습니다.
비투비존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입찰건(견적제출공고 포함)의 원활한 진행과
수요기관의 구매/계약업무가 방해받거나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업체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부정당업체>로 조회되는 경우,
해당 공급업체는 비투비존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입찰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입찰참가를 금지합니다.
단, 해당 공급업체가 특정 입찰건에 입찰참가를 원하시면 해당 입찰건의 수요기관 담당관에게
사전에 입찰참가가능여부를 확인(참가가능여부 승인을 득)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서 낙찰대상 1순위업체가 되었는데,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부정당등록업체>라는 이유로 낙찰대상에서 배제시킨다 하더라도
해당 공급업체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수요기관 구매/계약 담당관은 비투비존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이루어진 입찰결과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투찰 前에 수요기관 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대상 1순위가 되었더라도 임의적으로 낙찰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급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만약 본 공지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업체는
비투비존(02-2653-0941)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사항의 내용은 2014.10.01.자로 더욱더 강력히 시행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