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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찰시 파일첨부 (공급업체 필독!!) |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1411.26 (수) 16:50 조회수 4039 |
공급업체(판매사)는 각 입찰건의 응찰시 수요기관(구매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중소기업확인서, (중증)장애인생산시설증명서, 조달청참가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
견적서 또는 견적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급업체가 해당 증명서류 등을 이미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응찰시 파일로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찰대상자에서 배제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파일은 파일1개의 용량이 50메가한도로 한번 응찰시 10개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공급업체의 컴퓨터의 사양 차이 또는 일시적인 오류나 문제로 인해 파일첨부가 안될시엔
지체없이 비투비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