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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꼭 발급받으세요. |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1607.25 (월) 15:04 조회수 8315 |
물품구매입찰 또는 용역이나 공사입찰 참여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각종 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받는 사항이라서
참가업체의 자격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품이든 공사든 용역이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를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업체는 규모나 매출 등 모든 면에서 중소기업이다 라고 우겨도 아무 소용없고
꼭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를 말하는겁니다.
대표자가 여성이면 여성기업확인서도 발급 받으세요.
www.smpp.go.kr에서 조회가 되어야 인정을 받는것이니 동사이트 하단부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로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고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발급의 소요기간은 약 2박3일정도 걸립니다.


